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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북한 환경법안

지난 8월 19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5차 통일법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HSF 한국 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가 초청 연사로 참여했다.

한국법제연구소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제전문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입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국가 입법정책 수립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8월 19일에 열린 제15차 통일법포럼에서 젤리거 박사는 초청 연사로 초대되어 북한의 환경법안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젤리거 박사는 먼저 HSF 한국 사무소의 연구를 소개하고 북한의 기본적인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산림과 오염, 그리고 북한이 습지보호를 위해 람사르 협약 참여한 점과 같이 북한 환경법안에 관해 상세히 다뤘다. 이어 그는 습지의 이상적인 사용, 라선 람사르 지역 조사와 숲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북법과 협력에 대해 다루며 그 동안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